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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확인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는 가점표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. 우선공급이나 잔여공급 모두 경쟁 발생 시 '가점이 높은 순'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.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높은 가점을 선택하여 당첨 후 검증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작성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. 가점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이 총 4가지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 특별공급 가점표

 

우선공급 항목 평점 요소 총가점 기준 점수 비고
① 신청자 본인
월평균 소득
3 70% 이하 3 소득기준
70% 초과 ~ 100% 이하 2
100% 초과 1
② 해당 시도
연속 거주 기간
3 2년 이상 3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
1년 이상 ~ 2년 미만 2
1년 미만 1
미거주 0
③ 주택청약
종합저추
납입인정횟수
3 24회 이상 3 -
12회 이상 ~ 23회 이하 2
6회 이상 ~ 11회 이하 1
  ④ 소득세를
납부한 기간
3 5년 이상 3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
해당하는 소득세
3년 이상 5년 미만 2
3년 미만 1
해당없음 0
우선공급 경쟁 시 가점 합계 9 ① + ② + ③    
잔여공급 경쟁 시 가점 합계 12 ① + ② + ③ + ④    

 

 

 

청년 특별공급에 당첨되고 싶은 분들은 아래와 같이 해보세요

 

① 소득세 납부 실적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에게는 청년 특별공급 물량의 30%를 '우선공급' 신청자들에게 먼저 당첨자 선정 기회를 제공하며, 우선공급 신청자들 중 경쟁이 발생한다면 '지역 우선공급'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며, 같은 지역이면 위의 가점표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순입니다.

②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거나 우선공급 경쟁에서 떨어져도 잔여공급 대상자를 위한 물량이 최소 70% 이상 남아 있기 기회는 있습니다.(하지만,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가점이 3점이기 때문에 꾸준한 취업할 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)

 

※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(해당지역 거주가점이 중요함)

 

우선공급 1단계(30%) 해당지역 거주자 → 가점 → 기타 지역 거주자 → 가점

→ 잔여공급 2단계 → 해당지역 거주자 → 가점 → 기타 지역 거주자 → 가점

 

 

 

 

- 출처 : 주택청약의 모든 것(한국부동산원) -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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