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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확인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는 가점표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. 우선공급이나 잔여공급 모두 경쟁 발생 시 '가점이 높은 순'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.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높은 가점을 선택하여 당첨 후 검증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작성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. 가점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이 총 4가지입니다.
청년 특별공급 가점표
우선공급 항목 | 평점 요소 | 총가점 | 기준 | 점수 | 비고 |
√ | ①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 |
3 | 70% 이하 | 3 | 소득기준 |
70% 초과 ~ 100% 이하 | 2 | ||||
100% 초과 | 1 | ||||
√ | ②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|
3 | 2년 이상 | 3 |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 2 | ||||
1년 미만 | 1 | ||||
미거주 | 0 | ||||
√ | ③ 주택청약 종합저추 납입인정횟수 |
3 | 24회 이상 | 3 | - |
12회 이상 ~ 23회 이하 | 2 | ||||
6회 이상 ~ 11회 이하 | 1 | ||||
④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 |
3 | 5년 이상 | 3 |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 |
|
3년 이상 5년 미만 | 2 | ||||
3년 미만 | 1 | ||||
해당없음 | 0 | ||||
우선공급 경쟁 시 가점 합계 | 9 | ① + ② + ③ | |||
잔여공급 경쟁 시 가점 합계 | 12 | ① + ② + ③ + ④ |
청년 특별공급에 당첨되고 싶은 분들은 아래와 같이 해보세요
① 소득세 납부 실적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에게는 청년 특별공급 물량의 30%를 '우선공급' 신청자들에게 먼저 당첨자 선정 기회를 제공하며, 우선공급 신청자들 중 경쟁이 발생한다면 '지역 우선공급'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며, 같은 지역이면 위의 가점표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순입니다.
②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거나 우선공급 경쟁에서 떨어져도 잔여공급 대상자를 위한 물량이 최소 70% 이상 남아 있기 기회는 있습니다.(하지만,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가점이 3점이기 때문에 꾸준한 취업할 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)
※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(해당지역 거주와 가점이 중요함)
우선공급 1단계(30%) → 해당지역 거주자 → 가점 → 기타 지역 거주자 → 가점
→ 잔여공급 2단계 → 해당지역 거주자 → 가점 → 기타 지역 거주자 → 가점
- 출처 : 주택청약의 모든 것(한국부동산원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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